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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경영책임자’

국내에서 기업의 회장과 동의어로 불리는 CEO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경영자를 가리킵니다. 꼭 회사가 아니더라도 단체나 정부 부서에서 경영의 총책을 담당하는 이에게 부여되는 명칭인데요. 다만 외국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기업 오너와 고용 CEO(전문경영인)가 따로 있는 케이스가 흔합니다. 간혹 한국의 대표이사직을 맡는 사람을 표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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